*자료출처 : 고용노동부적립단계적립단계소득원천사용자부담금과세이연근로자 납입금최대 연 700만원 세액공제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어 집니다.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 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IRP, DC)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700만원입니다.(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