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 등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기각조심-2009-서-3252귀속년도 : 2008심급 : 심판생산일자 : 2010.10.26. 요지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 및 추심명령,대손처리 이후 채권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등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로 대손금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로 보기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822-5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