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대손처리 불인정 판결사례

invest99 2025. 3. 26. 16:18
 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 등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기각
  • 조심-2009-서-3252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심판
  • 생산일자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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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 및 추심명령,대손처리 이후 채권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등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로 대손금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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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822-5에서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2007.7.25. 주식회사 ○○파이낸스에서 주식회사 ○○캐피탈로 상호변경)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AA(이하 “청구법인 등” 이라 한다)은 2005.10.11. 이■■ · 정△△(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경기도 ▽▽시 ▽▽면 ▽▽리 247-2, 247-10, 245-3 소재 펜션용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2005.11.7. 당사자 간에 계약금 3억 원 중 2005.11.6.까지 지급한 2억5천만 원(2005. 10.11. 5천만 원, 2005.10.12. 5천만 원, 2005.11.6. 1억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은 2006.1.30.까지 이행하며 잔금 15억 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는 대신 2006.10.11.까지 매월 7일 월 이자 7백5십만 원(이율 0.5%)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이후 2006.10.11.까지 잔금 1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7.2.7. 재차 잔금지급기일을 2007.3.30.로 연장하여 주고 2007.3.27. 매수인에 게 잔금이행촉구를 하면서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시엔 계약이 해제되므로 모든 영업권 및 시설을 포기하고 쟁점부동산을 명도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더 이상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2007.4. 30.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은 후, 2007.5.3. 매수인에게 2007.5.19.부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계약금 수령과 관련하여 2006사업연도(2005.4.1. -2006.3.31.)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5~2008사업연도(2004.4.1. ~ 2008.3.31.) 소득금액 계산시 금전대여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경매,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하여 2005사업연도 78건 344,714,000원, 2006사업연도 16건 178,144,040원, 2007사업연도 45건 407,985,629원, 2008사업 연도 94건 627,563,315원 합계 233건 1,558,406,984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매수자의 계약포기각서일(2007.4.30.) 또는 청구법인 등의 계약포기통보일(2007.5.3.)에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AA 소유의 재산가액 비율(각 50.26%, 49.74%)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50,780,000원, 대표이사 지AA에게 149,220,000원에게 각각 귀속시키고 청구법인의 해당분을 2008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 중 ① 대손 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 및 추심명령,② 대손처리 이후 채권압류,③ 담보물처리내역이 없거나 이중계상 또는 재산조사 미비,④ 대손처리 이후 실제 회수 또는 임의상환,⑤ 채무자의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 등으로 구분하여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5연도 124,380,000원, 2006연도 106,844,040원, 2007연 도 31,610,000원, 2008연도 150,050,000원 합계 412,884,040원을 손금불산입([별지] <표2> 대손금 부인명세 참조)하여 2009.5.18.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57,920,45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43,451,33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55,007,320원,2008사업연도 법인세 124,248,110원 합계 280,627,210원을 경정 · 고지([별지] <표1> 고지내역 참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계약파기 통보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매수인의 계약포기각서일(2007.4.30.)이 아니라 해당 소송이 종결된 날 (2009.2.6.) 이다.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2007.2.7. 매수인의 계약이행각서가 작성되고 동 각서에서 정한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07. 4.30. 매수인의 계약포기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이후 매수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AA을 상대로 하여 형사상 고소를 하고 2008.4.10.에는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청구법인 등과 매수인 간에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2008.8.21.에는 매수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AA을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예비적으로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 해당 위약금과 관련 이자를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과 법인세법의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할 때 이 건 위약금은 청구법인 등과 매수 인 간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동 위약금이 청구법인 등에게 귀속될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에게 귀속될 것인지가 아직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때는 위약금에 대한 청구법인 등의 권리가 아직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관련 소송은 2008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8.3.31.을 지나서 2009사업연도가 속하는 2009.2.6.이 되서야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이후 원고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되었을 뿐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위약금과 관련된 소송이 아직 확정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지 청구법인 등이 매수인에게 계약파기를 통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약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할 당시 해당 채권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민등록말소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으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은 ①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실행 또는 강제집행을 하였지만 채권액의 일부만 배당받거나 선순위권자들에 대한 배당 등으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외 다른 담보도 없어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② 임의경매를 하였으나 경매비용을 제하면 배당금이 없거나 선순위 권자들에 대한 배당으로 인해 배당을 받을 수 없어 경매가 취소되고 그 외 다른 담보도 없어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③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동산에 대한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여 채권액을 회수 하지 못한 경우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 중 ① 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 및 추심명령 ② 대손처리 이후 채권압류,③ 담보물처리내역이 없거나 이중계상 또는 재산조사미비, ④ 대손처리 이후 실제 회수 또는 임의상환 ⑤ 채무자의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 등의 사유로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116.594.000원은 청구법인의 대손처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위 ③,④ 중 일부)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결정이나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위 ①) 담보물에 대한 처리내역이 담긴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위 ②와 ③ 중 일부), 대손처리 이후에 실제 회수되었거나 임의 상환되었다는 사실(위 ④ 중 일부)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한 재산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손금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위약금은 매수인이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 등이 매수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함으로써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매수자의 계약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건 매매계약의 당초 잔금지급기일은 2006.10.11.이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두 차례 잔금지급기얼음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잔금지급기일을 2007.3.30.로 정하였고 이때까지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2007.4. 30. 매수자는 청구법인 등에게 계약포기각서를 써준 사실이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 등은 2007.5.3. 매수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포기에 관한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이 내용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때에 비로소 해약이 확정된 것이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 등은 당초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기일인 2006.10.11.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매수자가 2007. 2.7.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2007.3.30.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금 등 그동안의 이자, 모든 시설들을 포기하고 쟁점부동산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 소에서 확정일자(2007.2.9)까지 받았으며, 2007.3.27.자 부동산 매매잔금 이행촉구서에는 2007.3.30.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할시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모든 영업권 및 시설을 포기하고 부동산을 명도해 달라는 내용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2007.3.30까지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7.4.30.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계약포기각서를 받고 2007. 5.3. 매수인에게 부동산 포기에 관한 통보서를 송부하면서 2007.5.19. 자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지한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위약금은 매수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조건에 따라 해제된 것으로 매수자가 계약포기각서를 써 주었고, 매도자인 청구법인 등이 계약파기 통지를 한 이상 이때에 확정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수자의 계약포기각서일 또는 청구법인 등의 계약파기통보일에 위약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대손금은 손금을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미비하거나 잔여재산 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처럼 대손처리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재산조사가 미비한 경우이거나 담보물 처리내역이 미비한 경우, 대손관련 증빙이 없거나 대손채권이 이중으로 계상된 경우, 실제 회수되었거나 대손이후 임의상환된 경우 등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경리 담당자도 채무자의 재산명시 등 다른 재산 유무에 대한 조사가 미비 하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대손금을 부인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매수자의 ‘계약포기일’ 또는 청구법인 동의 ‘계약파기일’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 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 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괄호생략)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2007.02.28. 개정된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괄호생략)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단서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등과 매수인 간에 체결한 2005.10.11.자 ‘매매매계약서’ 및 2005.11.7.자 ‘특약사항 약정서’, 청구법인 등의 2007.3.27.자 ‘잔금이행촉구서’, 매수인의 2007.4.30.자 ‘권리포기각서’, 청구법인 등의 2007. 5.3. ‘계약포기 통보서’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등이 2005.10.11.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 매수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2005.11.7. 계약금 3억 원 중 2005.11.6.까지 지급한 2억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은 2006.1.30.까지 이행하며 잔금 15억 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지급하는 대신 2006.10.11.까지 매월 이자 7백5십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매수자가 2006.10.11.까지 잔금 1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7.2.7. 재차 잔금지급기일을 2007.3.30.로 연장한 사실, 청구법인 등이 2007.3.27.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시엔 계약이 해제되므로 모든 영업권 및 시설을 포기하고 쟁점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통보한 사실, 매수인이 2007.4.30. 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각서를 작성한 사실, 청구법인 등이 2007.5.3. 매수인에게 2007.5.19.부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5 ~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금전대여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경매,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2005사업연도 78건 344,714,000원, 2006사업연도 16건 178,144,040원, 2007사업연도 45건 407,985,629원, 2008사업연도 94건 627,563,315원 합계 233건 1,558,406,984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2005 ~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서’를 보면. 청구법인 등이 쟁점부동산의 계약파기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매수자의 계약포기일(2007.4.30.) 또는 청구법인 등의 계약포기일(2007.5. 3.)에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지AA 소유의 재산가액 비율(각 50.26%, 49.74%)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50,780,000원, 대표이사 지AA에게 149,220,000원에게 각각 귀속시키고 청구법인 해당 분을 2008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 중 ① 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 및 추심명령,② 대손이후 채권압류, ③ 담보물처리내역이 없거나 이중계상 또는 재산조사 미비,④ 대손 이후 실제 회수 또는 임의상환,⑤ 채무자의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 등으로 구분하여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5연도 123,380,000원, 2006연도 106,844,040원, 2007연도 31,610,000원, 2008연도 150,050,000원 합계 412,884,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매수자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에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원고 정BB, 피고 지AA, 사건번호 2008가합2885, 선고일 2006.2.6.)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와 건물 및 시설 일체를 매수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가, 그 후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특약사항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07.4.30. 피고에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7.4.30.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함은 물론, “원고가 이와 같이 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에 대한 권리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이 사건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매수자가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에 제기한 ‘재정신청’(사건번호 2008초재1727, 선고일2008.10.22,)에 대한 결정내용을 보면, “신청인인 정BB(매수자)가 2005.10.11. 피의자 지AA(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사이에 이 사건 펜션을 대금 1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6.10.11.까지 지급하되, 대신 그때까지 매월 7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신청인은 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07.2.7. 및 2007.3.30.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하면서 만약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번번히 이를 어기다가 2007.4.30.에는 계약포기각서까지 작성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2007.6.19.(청구법인 명의의 계약포기에 관한 통보는 2007.5.3. 이루어 짐) 신청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펜션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의자가 잔금수령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여 임무를 위배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이상 피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둥기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단 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 죄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불기소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쟁점①인 매수자의 ‘계약포기일’ 또는 청구법인 등의 ‘계약파기일’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는 「법인세법」의 법령 및 「조세특례제한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는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543조 제1항에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익금과 손금이 확정(통상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라 부름)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권리의 확정’이란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상의 권리의 확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익금의 판단기준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남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이와 같은 과세대상소득이 발생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 14802, 2004.11.25., 2001두7176, 2003.12.26. 외 다수 같은 뜻).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해당 소송이 종료된 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등이 매수자로부터 지급 받은 위약금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정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특약사항을 정한 후, 매수자가 이자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2007.4.30. 청구법인 등에게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로써 해당 매매계약은 종료되었고, 따라서 그 날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국심 2006서 2745, 2006.11.27. 같은 뜻).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약금에 대하여 매수자의 ‘계약포기일’ 또는 청구법인 등의 ‘계약파기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인 청구법인의 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하여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 제5호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 정된 채권을, 제6호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을, 제8호에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10호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을 대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5~2008사업연도에 보유한 채권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실행 또는 강제집행을 하였지만 채권액의 일부만 배당받거나 선순위권자들에 대한 배당 등으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외 다른 담보도 없어 나머지 금액을 회수 하지 못한 경우 ② 임의경매를 하였으나 경매비용을 제하면 배당금이 없거나 선순위권자들에 대한 배당으로 인해 배당을 받을 수 없어 경매가 취소되고 그 외 다른 담보도 없어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③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동산에 대한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여 채권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전화를 통한 지속적인 추심노력과 통화내역관리, 부동산등기부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의 확인, 채무자의 거주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채권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이 행방불명, 주소지 불명 등 이유로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직권말소된 경우는 거의 없고 당시 직권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재등록된 경우가 많으며, 채권관리 전산프로그램상 채무자에 대한 대손처리 내용을 전혀 수록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고 있고 채무자가 전화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도 있는 등 실질내용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당시 대손금 처리와 관련한 증빙자료 특히, 채무자벌 재산유무 조사상황, 현장방문 보고서, 대손확정관련 내부보고서, 법적조치내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경리부서 부장과 해당 과장은 채무자에 대한 통화내용과 법적조치내용을 전산상 입력만 하고 있고 대손확정관련 내부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대손여부 판단은 여신관리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라) 청구법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계좌 개설점이나 계좌 번호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은행의 본점을 상대로 사후관리차원에서 발송한 것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어 대손금 계상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일부로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갖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의 채권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금융기관과 같은 제3채무자는 계좌번호에 관계없이 현재의 예적금 잔고는 물론, 장차 입금될 금액까지도 압류의 효력이 생기므로 처분청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대손금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파산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대손처리 당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채무자 심CC과 조DD의 경우 청구법인의 결산시점에는 담보물 처리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증빙이 없음은 물론, 재산조사내역 등이 없으며, 조DD의 경우 대손처리 이후 대손금의 일부가 환입되는 점 등을 보면, 대손처리 당시에는 재산조사가 미진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대손금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바)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인 임EE이 세무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2009.1.22.)를 보면, 회사가 2005-2008사업연도에 경매,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손금산입한 대손금은 재산명시 등 채무자의 다른 재산 유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진행 중인 채권이 총 57건, 412,884,040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별지] <표2>와 같이 ① 대손처리 이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압류결정 및 추심명령,② 대손처리 이후 채권압류,③ 담보물처리내역이 없거나 이중계상 또는 재산조사 미비,④ 대손처리 이후 실제 회수 또는 임의상환,⑤ 채무자의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등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이유로 대손금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위약금‧대손금 부인 등 내역

(단위:원)

사업연도 위약금 대손금 부인 법인세 비고
2005 - 124,380,000 57,920,450  
2006 - 106,844,040 43,451,330  
2007 - 31,610,000 55,007,320  
2008 150,780,000 150,050,000 124,248,110  
150,780,000 412,884,040 280,627,210  

 

<표2> 대손금 부인명세

(단위:천원)

사업
연도
성명 대출과목 대손금 청구법인 대손사유 처분청 대손부인사유 유형
2005 김△홍 근저당 4,370 부동산 임의경매건
일부배당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07.12. 추심금 일부입금)
2005 김△수 신용 1,000 무잉여 경매취소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담보부동산 가압류 후 ‘08.6.임의경매)
2005 김△수 근저당 2,000
2005 김△태 자동차 2,210 동산압류 불능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담보차량 옵티마에 대한 조치내역 없고, 대손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 김△여 자동차 15,780 동산압류건 일부배당 및 부동산임의경매건무배당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제3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미진)
2005 김△훈 자동차 400 동산압류 불능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담보차량에 대한 조치가 없고, 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08년말 제각취소)
2005 김△훈 자동차 800
2005 봉△석 보증금 12,840 동산압류 무잉여취소 및 재산명시 하였으나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상가전세금 및 담보차량에 대한 조치내역 없고, ‘07.1. 2,999천원 회수
2005 송△란 일수 2,870 동산압류 비용초과로 경매기각되어 회수 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05.9.통장압류 등)
2005 신△섭 근저당 9,700 담보부동산 임의경매건 무배당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08.3.일부회수)
2005 신△수 근저당 11,800 부동산임의경매건 일부배당 후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 심△식 근저당 15,000 부동산임의경매건 일부배당 후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 심△식 근저당 1,350
2005 유기△ 가등기 5,800 담보부동산 임의경매건 무배당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담보 부동산에 대한 처리결과 없고, 대손이후 재산명시)
2005 유덕△ 보증금 3,000 동산압류건 일부배당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보증금에 대한 처리내역 없고,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 유점△ 신용 2,500 담보부동산 임의경매건 무배당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 이△자 가등기 8,940 담보부동산 임의경매건 무배당으로 회수불능 담보물(소유권이전가등기)을 임의경매로 ‘06.7. 소유권 취득
2005 이△순 근저당 1,000 담보부동산 임의경매건 일부배당후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담보물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취하하여 제3자에 소유권이전)
2005 이△일 자동차 3,270 부동산임의경매건 일부배당 후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 이△영 보증금 1,730 동산압류 접수하였으나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 임△란 일수 1,300 담보권실행이나 배당없어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 정△기 신용 5,000 담보권실행이나 배당없어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재산조사내역 전혀 없음)
2005 정△우 신용 2,500 동산압류불가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 정△우 신용 2,500
회사 이중계상
2005 조△숙 일수 2,550 동산압류 후 물품가처분으로 기각,재산명시 후 무재산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남편 소유 빌라 가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 최△국 근저당 2,400 담보부동산 임의경매건 무배당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5 한△미 신용-
신용
1,770 동산압류 후 무단이전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계     124,380      
2006 김△배 수표
할인
59,220 동산경매후일부배당으로 회수불능 담보물에 대한 처리결과 없고,실제 회수된 건으로 확인됨(통화내역에서 ‘03.5. 회수로 기록,회사 임의상환처리)
2006 박△경 일수 7,050 동산경매후일부배당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6 백△례 신용 1,000 동산경매후일부배당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6 서△선 보증금 7 동산압류 불가로 회수불능 ‘08.3. 실제회수
2006 셀△ 일수 4,400 임의경매건 무배당으로 회수불능 채권 등 재산조사 미비(대손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6 오△애 물품
마켓
250   담보물(귀금속)에 대한 조치내용없고,회사 임의상환 처리
2006 오△애 물품
마켓
200  
2006 윤△철 신용 33,847 주민등록 말소로 회수불능 객관적인 증빙 전무하고 조치내역없음
2006 임△인 일수 270 담보권실행 일부배당으로 회수불능 객관적인 증빙 전무하고 조치내역없음
2006 장△민 자동차 600 동산압류건 일부배당으로 회수불능 객관적인 증빙 전무하고 조치내역없으며, 회사 임의상환 처리
소계     106,844      
2007 김△혁 가등기 10,000 동산압류 불가로 회수불능 담보물에 대한 조치없이 대손처리(담보가등기 부동산 ‘08.8. 임의경매개시)
2007 김△혁 가등기 1,580
2007 심△진 근저당 20,000 부동산임의경매건무배당으로 회수불능 담보물에 대한 처분내역 및 증빙없음
2007 전△현 물품
마켓
30 소액채권으로 회수불능 담보물 처리내역 없으며, 회사 전산상 임의상환처리
소계     31,610      
2008 문△래 가등기 10,000 동산압류건 일부배당으로 회수불능 담보물에 대한 조치없이 대손처리(담보물 가등기후 확정판결에 의해 ‘08.3. 회사로 소유권이전)
2008 안△연 신용 4,810 채권압류, 재산명시하였으나 회수불능 대손관련 객관적인 증빙 없음(‘09사업연도 입금되어 회사대손환입처리)
2008 우△화 보증금 5,500 채권압류 하였으나 회수불능 대손관련 객관적인 증빙 없음(‘09사업연도에 입금되어 회사 대손환입처리)
2008 윤△선 신용 2,350 동산압류 하였으나 회수불능 ‘08.5.합의하에 대출로 상환
2008 정△양 신용 390 동산압휴 배당 후 회수불능 대손관련 객관적인 증빙 없음(‘09사업연도에 입금되어 회사 대손환입처리)
2008 정△경 가등기 17,900 무배당으로 회수불능 대손관련 객관적인 증빙 없음(‘09사업연도에 입금되어 회사 대손환입처리)
2008 황△ 신용 2,000 소송하였으나 회수불능 대손관련 객관적인 증빙없음(‘09사업연도 입금되어 회사 대손환입처리)
2008 강△철 보증금 4,500 동산압류불가로 회수불능 ‘08.10.대출소개료로 2,300천원 감액해 주었고, 채무자가 입금 약속함
2008 강△철 자동차 3,190 동산압류불가로 회수불능
2008 김△희 근저당 7,400 부동산 임의경매 일부배당으로 회수불능 ‘08.9.1,146천원 입금하는 등 채무자가 채무상환(’09사업연도 회수 일부 대손환입)
2008 박△현 보증금 7,000 재산명시결정하였으나 회수불능 대손관련 객관적인 증빙 없음(‘09사업연도에 입금되어 회사 대손환입처리)
2008 신△균 근저당 37,000 경매하였으나 무잉여로 취소됨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후 취하하였고, 이후 조치내역 없음
2008 원△완 보증금 7,000 채권압류하였으나 회수불능 대손관련 객관적인 증빙 없음(‘09사업연도에 입금되어 회사 대손환입처리)
2008 유△용 신용 5,000 소송하였으나 회수불능 대손관련 객관적인 증빙 없음(‘09사업연도에 입금되어 회사 대손환입처리)
2008 조△현 근저당 27,000 경매하였으나 무배당으로 회수불능 대손관련 객관적인 증빙 없음(‘09사업연도에 일부입금되어 회사 대손환입처리)
2008 조△현 근저당 9,010 경매하였으나 무배당으로 회수불능 대손관련 객관적인 증빙 없음(‘09사업연도에 입금되어 회사 대손환입처리)
소계     15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