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유권이전 self등기를 도와주려,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제목 등기민원콜센터[Web발신][등기민원콜센터]○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2.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5만원) 받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발급받으면 됨)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1.매매계약서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3.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