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2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부정 수급)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목개정 2013. 6. 4.]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

노무 2024.11.0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영유아)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판시사항】[1]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2]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법률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