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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자증명서(토큰) 계속사용 방법

법인의 사내이사대표(대표이사)를 변경등기하고 나면, 법인의 전자증명서도 초기화를 하면 비용이 무료​처음 설립시에는 당연히 15,000원 부담하고 전자증명서(토큰)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미 발급을 받은 상태에서는 기존의 전자증명서(토큰)을 초기화를 하면 그대로 사용할수 있음.​1. 우선, 근처의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 전자증명서(토큰) 계속사용 신청 - 대표의 신분증, 법인인감, 기존 법인전자증명서(토큰)을 지참2. 법원 등기소에서 기존의 전자증명서(토큰) 초기화함3. 전자증명서(토큰)을 노트북(pc)에 연결4.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 등록 및 관리" 클릭하여 전자증명서(토큰)을 등록하면서 비밀번호 변경

법률 2025.04.02

대표이사 주소변경 self 등기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법인->전자신청하기 click​2. 신청서 작성3. 등기살 사항 입력 click4. 주소 입력​5. 등기사항에 기존 등기 말소, 주소변경이 뜨게 됨. 6. 기타사항은 그냥 skip7. 입력내용 확인8.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단계 전에 wetax에서 등록면허세 먼저 납부하기필요.9. wetax 로그인​10.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서 작성​11. 과세정보 및 세액정보 확인 ​12. 납세번호/전자납부번호 확인13. 등록면허세 납부​14.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15. 행정기관 연계정보 동의 진행 ​16. 신청인 및 대리인 입력​17. 신청서 작성내역 확인​18. 등기수수료 납부​19.신청서 제출하기 click20. 완료​

법률 2024.12.19

2024년 세금절약 가이드 (변경내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20만원으로 상향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연 700만원으로 상향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 1,500만원 이하로 변경자녀세액공제 확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초과시 1명당 30만원 추가)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6세이하 부양가족 한도폐지 추가, 기존 본인+65세이상 부양가족)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연 500만원으로 상향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미만으로 확대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연 3.5%로 변경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2026.12.31일까지로 연장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원으로 상향)월세액 공제 소득기준 대상,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

세금 및 회계 2024.11.2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 신고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기술인은 50일 이내)※경과 시 행정처분(영업정지등) 대상임.  2. 접수 및 처리기관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5 주택회관 4층- 전화 / 팩스 :02-785-7881(대표) / 02-780-2446- 대 표 메 일 : khba01@khba.or.kr 3. 제출방법 : 신청인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접수 4. 절차 및 처리기한 : 신청인의 변경신고 내용의 적합 여부를 제출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5. 유의사항-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 분실 시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 전출지 ..

법률 2024.11.15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기한, 과태료

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신고 기한 1)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ㅁ 건강보험 (지연신고하여도 과태료는 없음)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

노무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