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기준율 2

기준환율, 매매기준율

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25. (외화자산의 인식 후 평가)(1)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2)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3)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4) (1)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5) 비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을 조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조정항목에 반영한다. 그러나, 비화폐성 외화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

세금 및 회계 2024.12.20

[법인세] 해외주식은 거래시의 매매기준율 적용, 화폐성 해외자산-화폐성 해외부채 평가는 기말의 매매기준율 적용 가능. (원칙은 원가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

세금 및 회계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