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5)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 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