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결론 : 구조례 적용 사업장인 경우, (1) 준공된 주택을 2003.12.30 전까지 다세대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 각각이 분양권 대상이 됨.2003.12.30일 이후 다세대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총 1인만 분양대상자로 한다.(2)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의 증가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시행 2021.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184호, 2021. 9. 30., 일부개정]부 칙 제29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