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90818 판결[손해배상(기)·기타(금전)][미간행](출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90818 판결 [손해배상(기)·기타(금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가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돈을 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2] 갑 주식회사와 을 등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을 등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출금융기관에 우선 대납하면 을 등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 갑 회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