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결론1. 대리사무보수, 담보신탁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앞서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대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지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산출한 잘못은 없다. 2. 그러나 법률고문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고, 3. 명도비는 영업권 보상 및 사업체 이주보상비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감심2010-130(20101209) 취득세 이 사건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