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일부개정]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등”이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