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급여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라 간단한 편인데, 지역의료보험에 속하시는 분들은 소득+재산+자동차 등의 금액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일정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라 복잡한 편임.또한 직장을 다니시다가 실직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급감하였음에도 재산이나 전월세보증금등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이 많이 나온다고 느끼실수도 있음.ㅁ 국민건강보험법 주요내용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