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직업안정법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0. 9.]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0. 9.]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