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8., 2023. 2. 28.>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납세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2. 연장 또는 유예 기간
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제목개정 2021.12.21]
국세징수법 제19조(담보의 평가)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국세징수법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납세유예의 종류) 납세유예는 다음 각 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고기한 연장을 말한다.
1. 「국세징수법」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2. 「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3. 「국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
4. 「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신고기한연장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및 제600조에 따른 유예
제78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승인 기준금액)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3조,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승인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지휘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 승인여부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지휘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승인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의 지휘를 받아 세무서장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서울ㆍ중부ㆍ부산지방국세청:500억 원 이상
2. 대전ㆍ광주ㆍ대구ㆍ인천지방국세청:300억 원 이상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승인기준금액은 납세자별로 납부기한이 같은 신청세액(재연장신청분 및 분납분 포함)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다만, 2개 이상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 각 세무서의 신청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사유)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2. 물리적ㆍ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입었을 때
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4.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6.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7.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ㆍ업종으로 지정된 때
8.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9.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이상에 해당 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10.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11.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80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① 세무서장(부과ㆍ체납징세과장)은「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 사유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은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일 현재「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로 할 수 있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개시 후 18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제1항에 따른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대해서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을 그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개시 후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예시1) 일반적인 경우
7월 연장인 경우 7개월째 일시납
8월 연장인 경우 7개월째 및 8개월째 각 2분의 1씩 납부
9월 연장인 경우 7개월째부터 9개월째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예시2)「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제1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30월 연장인 경우 25개월째부터 30개월째까지 각 6분의 1씩 납부
36월 연장인 경우 25개월째부터 36개월째까지 각 12분의 1씩 납부
②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후 9월이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없으며,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 그 독촉기한까지도 납부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원래 연장기간과 합산하여 9월 이내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제1항에 의한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법정납부기한연장 후 그 기한까지 미납부되어 고지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법정납부기한 연장 후 그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즉시 고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 납세자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납부기한등의 연장 조사서(별지 제28호 서식)」등을 전산입력하고,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② 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였을 경우 즉시 승인사항을 전산입력하고,「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기각)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신고기한연장승인(기각)통지(「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경우 승인 여부 통지가 늦어져 「국세징수법」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동승인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만료 10일 전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경우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납기 15일 이전에 납부대상자 명단과 고지서 또는 납부서(분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분납 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출력하고 납기 10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발부한다.
④ 부과과장은 납세유예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제93조(납세담보물의 보관)제1항에 따라 보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징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부과ㆍ징세과장은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납세유예 승인통지일부터 가능하면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⑥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8조와 제79조에 해당하여 납세유예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납부기한만료 3일 전까지 납부기한등의 연장조사서 사본을 덧붙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의 요청을 받아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승인하거나 지휘요청하는 경우 납부기한등의 연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ㆍ승인은 그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을 미친다. 다만,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를 대리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납기내 납부기한등의 연장과 독촉기한 전 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구분하여 일괄 승인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일괄 승인 신청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일괄 신청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일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한다.
2. 납세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의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독촉기한 전 납부기한등의 연장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4.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모두 동일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가 납기내 납부기한등의 연장과 독촉기한 전 납부기한등의 연장이 함께 있는 경우 일괄 승인할 수 없다.
5. 고지된 국세에 대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일괄 승인할 수 있는 세목은 법인 또는 사업장이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41), 법인세(31),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종합부동산세(57) 등 이다. 개인이 납부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10), 양도소득세(22), 상속세(32), 증여세(33), 개인이 납세의무자인 종합부동산세(57)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일괄 승인 처리할 수 없다.
⑨ 세무서장(부과ㆍ징세과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⑩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납세담보의 요구) 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때 해당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부기한등의 연장,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별 유예세액 7천만 원까지 제한적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담보면제 대상이 되는 납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1. 생산적 중소기업ㆍ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ㆍ사회적 기업ㆍ장애인표준사업장ㆍ일자리창출중소기업ㆍ재기 중소기업인ㆍ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ㆍ스타트업 기업ㆍ혁신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유예세액 1억 원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ㆍ광업ㆍ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 동일 사업자번호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
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마. 일자리창출중소기업 : 납세유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평균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음)가 직전 연도 대비 2%(최소 1명)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바. 재기중소기업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8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사.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내국인으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확인 또는 인증을 받은 우수 협력기업
아.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임이 확인된 사업개시일이 5년 미만인 중소기업
자. 혁신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2.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유예세액 2억 원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 선정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경우 2억 원 한도로 유예신청 해당 세목의 직전 1년간 납부세액까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AEO)는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⑤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유예세액 5억 원까지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기획재정부장관ㆍ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자(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포상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는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날. 이하"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표창 수상자(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자 포함)의 경우 포상일부터 2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⑥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납세자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기준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개인:적립된 포인트×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세 납부액(원천징수되는 이자ㆍ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복권 당첨소득 등의 기타소득세 제외) 100,000원당 1점(고지분인 경우 0.3점)을 부여하여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개인별로 게시된 점수(납기연장 등을 신청 시 사용가능 포인트)로 1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담보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2.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하며, 적립된 포인트×1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과 연간 5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세금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의 법인세(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환급세액 차감) 신고자진납부액 100,000원당 1점(고지분 제외)을 부여하여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법인별로 게시된 점수(납기연장 등을 신청 시 사용가능 포인트)로 1점 이상인 경우에만 납세담보 면제로 사용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국세징수법」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와 관련된 납세담보제공으로서 해당 포인트 소유자가 납부할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등)에 의한 납부와 상속세ㆍ증여세 연부연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한 세금포인트를 적립된 포인트에서 차감하며, 납세자별 세금포인트조회에서 사용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5. 세금포인트가 유예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감 후 잔여가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6.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담보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⑦ 세무서장은 유예세액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 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세액 전체금액에 대해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납세담보제공 면제 사유가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1조 제2호ㆍ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기간 및 납세자의 최근 2년간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유예의 경우
5.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연대납세자 중 1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한연장 사유에 의하여 납기를 연장하는 경우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그 밖의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⑩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조세채권 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제90조(납세담보의 범위) 납세담보는「국세징수법」제18조(담보의 종류 등)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