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분양주택 일반분양 받는 조건 (3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청약통장금액 많은 사람 유리)

invest99 2025. 4. 3. 09:24

■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모집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1순위 청약자는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2 (전용면적 60m²이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3 (전용면적 60m²이하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지역별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00%에 미달 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성남복정1 지구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접수 중 ‘21.08.04(수) 10:00~17:00’에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 포함) 충족하고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및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며, ‘21.08.04(수) 청약자 수가 모집호수의 100%에 미달되는 경우 1순위 전체 해당지역 거주, 1순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100%초과 시 1순위 전체 해당지역 거주, 1순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인천계양 지구 및 남양주진접2 지구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 수가 모집호수의 100%에 미달되는 경우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100%초과 시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6>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