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전자증명서(토큰) 계속사용 방법

invest99 2025. 4. 2. 09:13

법인의 사내이사대표(대표이사)를 변경등기하고 나면, 법인의 전자증명서도 초기화를 하면 비용이 무료

처음 설립시에는 당연히 15,000원 부담하고 전자증명서(토큰)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미 발급을 받은 상태에서는 기존의 전자증명서(토큰)을 초기화를 하면 그대로 사용할수 있음.

1. 우선, 근처의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 전자증명서(토큰) 계속사용 신청

- 대표의 신분증, 법인인감, 기존 법인전자증명서(토큰)을 지참

2. 법원 등기소에서 기존의 전자증명서(토큰) 초기화함

3. 전자증명서(토큰)을 노트북(pc)에 연결

4.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 등록 및 관리" 클릭하여 전자증명서(토큰)을 등록하면서 비밀번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