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후 등기시까지 절차

invest99 2024. 12. 19. 11:07

소유권이전 등기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 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 신고절차

①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

- 계약체결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

-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

* 실거래가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됨

②등기신청(등기소)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

③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재

* 등기부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됨

④양도소득세 신고(세무서)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예정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20% 세액공제)

등기이전 절차

①등기소에서 서류 챙기기

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서류 취득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출력하면 됨 www.iros.go.kr)

②구비서류 챙기기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위임장 1부 양식 : 잔금 치를 때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을 것(인터넷 등기소 출력)

-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 : 최근 발행된 증명서,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1통 : 주소이력 포함

매수인이 챙길 것들

-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주민등록증

- 도장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부등본 :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기재 시 필요

③구청에서 발급 받을 것들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 전자민원 http://www.egov.go.kr에서 인터넷발급해도 됨 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④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하기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납부서류 취득 및 납부

사전 준비서류 :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취득세 고지서 : 1달 이내에 납부하면 됨

등록세 고지서

- 등기신청을 하려면 즉시 납부 하여야 함

- 관할 구청에 미리 등록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 문의 후 세무과에서 카드 납부 가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채권매입액 적힌 곳의 좌측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부착

⑤검인 계약서에 확인도장 받기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의 확인 도장을 받음

신청서의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

신청인이 매수인일 경우 매수인 도장,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도장으로 간인

부동산 표시란이 ‘별지’로 나올 경우에는 별지와 신청서 사이에도 간인

⑥등기소에 서류 제출하기

등기권리증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영수증 지참)

- 국민주택채권매입현황기재 확인(국민주택채권거래영수증 지참)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위임장(매수인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할 경우)

가족관계부(신청이 매수인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부와 신분증)

수입인지 150,000원(매매계약서 뒷면에 검증용 수입인지 붙임)

등기수입증지 14,000원

*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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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후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이행하여 self 등기를 할수 있음.

1. 부동산거래신고 : 매매계약후 1개월이내

2. 취등록세 납부 (관할구청)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첨부

3.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는 할인)

- 관할구청에서 시가표준액을 알려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서, 매입액을 계산해보면 됨.

4.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실지로는 재매각후 실제 부담할 금액만 납입)

-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발급

5.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 매도자의 매도용인감증명서

- 부동산공부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위한 실제방안

① 매입 의무 대상자
여부 확인
- 대표적 매입 의무 대상자 : 소유권의 이전(보존) 시 소유권의 이전(보존)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 상속 받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 세부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의 부표 참고
☞ 매입의무 면제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참고
② 매입대상금액
조회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용도· 대상물건지역·시가표준액에 따른 매입대상 채권금액 계산
③ 고객부담금 조회
-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할 경우, 고객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 조회 (※ 고객부담금은 조회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국민주택채권
매입
- 채권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 인터넷 은행 접속 또는 은행 영업 창구 방문하기
-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은행 영업창구 방문
※ 국민주택채권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계산

* 결론적으로는 시가표준 1억이상이면 : 5%를 매입

시가표준 5천만원~1억 미만이면 : 4%를 매입

시가표준 5백만원~5천만원 미만이면 : 2.5%를 매입

시가표준 5백만원 미만이면 :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ㅁ 국민주택매입 (할인)

- 은행에 가서 국민주택매입액을 알려주면, 은행에서 채권재매각후의 실제 납입액을 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