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③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0. 6. 9.>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9.>
[제목개정 2017. 8. 9.]
제26조(실지조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0. 6. 9.>
③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0. 6. 9.>
④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0. 6. 9.>
[제목개정 2017. 8. 9.]
제41조(과태료) ① 통계작성기관이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전에 제공하는 작성된 통계의 제공 내용, 일시, 제공자, 제공 방법, 제공받은 기관명 및 담당자를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②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③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20. 6. 9.>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점검한 전년도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8. 9., 2020. 6. 9.>
1.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8. 12. 31.,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