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신원보증보험

invest99 2024. 11. 18. 09:15

1. 서울보증보험

 

* 고용직원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보상해드려요.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고용주(피보험자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 특별약관이 첨부된 경우 보험약관과 함께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해드립니다.

 


* 최대 20억원 한도로 든든하게!

고용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직원 1인당 최대 20억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10억원 초과 20억원 이내는 일정직군에 한정되며
본사심사가 필요합니다.
 

 

ㅁ 신원보증보험 청약시 구비서류

구비서류로는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등) 및 입사하는 회사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보험료는 취직하는 회사에 따른 기본요율 및 첨부하는 특별약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ㅁ 신원보증보험 기간만료 전에 퇴직한 경우 보험료 환급절차와 구비서류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보증보험 지점에 방문하여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미경과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1. 퇴직증명서 
2. 신원보증보험 증권(또는 사본)
3. 신분증 및 도장

 

ㅁ 직원의 퇴직후에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신원보증보험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한 직원이 재직기간중에 횡령등 불법행위를 하여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한 직원의 횡령등 불법행위는 신원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안에 발생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기산합니다. 

 

 

ㅁ 신원보증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신원보증보험은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다만, 직원의 불법행위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이 첨부된 경우에는 고용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하지 못하여 고용주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피보증인에게 변상책임이 확정된 경우 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드립니다.

②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Ⅱ)이 첨부된 경우에는 고용직원이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운송하던중 절도, 강도를 당하여 고용주가 입은 손해도 보상해 드립니다.

☞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의 첨부 여부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ㅁ 신원보증보험 보험금 청구시효

고용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용주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법 개정(시행일 : 2015.03.12)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 및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 건의 경우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ㅁ 신원보증보험 보험금 청구시 해당직원 고소여부?

고용직원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자인서, 고소장, 판결문 등 불법행위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나 피보증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보증인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를 통하여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