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 2

퇴직금 산출 및 DB, DC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

노무 2025.02.26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세무조정 (퇴직급여 손금인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0으로 전액을 (+)유보처리하고, 2. 퇴직연금 납부액을 신고조정을 통해 (-)유보처리해서 정리​그렇게 되면, 퇴직급여 비용처리한것만 남게 되니, 결국은 비용인정을 받게 되는 구도임.  법인세법​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인건비2. 복리후생비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세금 및 회계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