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함 국승인천지방법원-2011-구합-3450귀속년도 : 2008심급 : 1심생산일자 : 2011.12.28.진행상태 : 완료요지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계약대금의 원상회복의무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분양계약의 해제일이므로 해제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고 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 사 건2011구합345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원 고AAA건설피 고인천세무서장변 론 종 결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