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9일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첨부파일(180809-개정)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hwp파일 다운로드 예산․회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등 운영과정에서 낭비적 자금처리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 및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