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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1

과세업종이지만 카드결제시 부가세공제 안되는 항목

ㅁ 결론1.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이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는 과세임. (하지만 여객운송업을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수령시에는 매입세액 불공제)​2. 우체국의 배달용역(우체국 택배)은 과세​3. 신용카드 매입세액 안해주는 업종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세금 및 회계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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