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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17.12.12>​1. 관리형토지신탁  구 분내 용1.목적 및정의□ 목적○ 관리형토지신탁(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을 말한다)에서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신탁종료 전에 선지급 할 경우 안정적 사업관리가 가능한 선지급 범위를 정함□ 용어 정의○ 분양수입금 :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른 수입. 다음 등식이 성립됨. [분양수입금=사업비+토지비+사업이익]- 사업비 :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토지비를 제외한 금액- 토지비 :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사업이익 : 분양수입금에서 사업비와 토지비를 공제한 금액○ 신탁수익 : 신탁계약..

부동산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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