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2081447282561000 월-토 중 주 1일 무급휴무일입니다. 즉, 토요일은 근로일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근로자가 토요일까지 최종근로일로 퇴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1주일 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