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21.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294호, 2021. 12. 30., 일부개정]제83조(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등)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관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처리규정 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다. 수입의 관리ㆍ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라.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마. 계약 및 채무관리바.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2. 행정업무처리규정 가. 상근임(위)ㆍ직원의 내부인사나. 보수 및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다. 내무업무 및 물품처리 등라. 문서의 보존 및 관리 등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