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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1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Q&A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자료 인용)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Q2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

카테고리 없음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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