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46015-1145 , 2000.05.23착오로 이중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요 지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2매)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