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즐(배움의 즐거움)

  • 홈
  • 태그
  • 방명록

유형자산 1

차입원가 자본화

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8장 차입원가자본화​18.4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이하 ‘적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적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가이기 때문에 적격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세금 및 회계 2025.02.05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배즐(배움의 즐거움)

invest99 님의 블로그 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719)
    • 세금 및 회계 (284)
    • 노무 (96)
    • 법률 (91)
    • 금융 (33)
    • 부동산 (77)
    • 투자 (11)
    • 정책 (11)
    • 기타 (103)
    • 여행 및 사진 (4)

Tag

퇴직금, 부가세, 정비사업, 원천징수, 주택, 티스토리챌린지, 면제, 가산세, 취득세, 연말정산, 재개발, 등록, 퇴직연금, 오블완, 비과세, 손금불산입, 지방세, 재건축, 수수료, 더존,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