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8의3.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