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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1

소형 주택, 저가주택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청약시 배제)

ㅁ 취득단계​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

법률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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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주택, 손금불산입, 퇴직금, 재개발, 취득세, 비과세, 등록, 퇴직연금, 정비사업, 더존, 원천징수, 재건축, 연말정산, 지방세, 부가세, 면제, 티스토리챌린지, 수수료, 오블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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