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소득세법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

세금 및 회계 2025.03.1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세무조정 (퇴직급여 손금인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0으로 전액을 (+)유보처리하고, 2. 퇴직연금 납부액을 신고조정을 통해 (-)유보처리해서 정리​그렇게 되면, 퇴직급여 비용처리한것만 남게 되니, 결국은 비용인정을 받게 되는 구도임.  법인세법​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인건비2. 복리후생비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세금 및 회계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