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2

미분양주택 일시 임대시 유의사항 (면세전용등)

부가, 부가46410-2126 , 1997.09.12​[ 제 목 ]미분양주택일시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기준[ 요 지 ]미분양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전용) 여부가 결정됨[ 회 신 ]미분양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전용) 여부가 결정됨. 이 경우 과세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예시함.1. 기간에 의한 기준 예시가.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없이 실제임대기간이 연이어 2년..

세금 및 회계 2024.12.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인쇄는 과세, 도서는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수돗물3. 연탄과 무연탄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세금 및 회계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