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 및 재건축ㆍ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한다. 다. "비주택 부동산"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