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3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Q&A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자료 인용)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Q2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

카테고리 없음 2025.04.03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 매매시의 유의사항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매매시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1.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하기전에 기존 소유자가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기존 소유자기준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없다면, 세입자는 2년 추가 거주할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9.11.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 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이후에야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의 취지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부동산 2025.04.02

주택임대차 5%초과 합의갱신 가능

ㅁ 2020년 국토교통부 해설집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판시사항】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甲 등이 2020. 7. 9. 및 2020. 7. 31.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로 갱신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지난 후인 2020. 7. 31.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내인 2020. 7. 9. 계약갱신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甲 등이 20..

법률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