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2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4. ..

세금 및 회계 2024.12.17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생산일자 : 2016.08.30.관련 주제어기장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요지 회신 상세내용요지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회신1.「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

세금 및 회계 2024.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