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 조정대상 규제내용

invest99 2025. 2. 11. 08:56
728x90

구 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 LTV 50%(다주택자 대출 不可)
✓ LTV 50%(다주택자 대출 不可)
세제
-
✓ 취득세‧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정비사업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청약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100%, 85㎡ 초과 50%
✓ 재당첨 제한(10년)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 제한(7년)

주택가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지역
무주택
(+처분조건부1주택)
2주택 이상
무주택
(+처분조건부1주택)
2주택 이상
현행
개선
현행
개선
9억원 이하
40%
50%
0%
50%
50%
0%
70%
9억원 초과
20%
30%
15억 초과(APT)
0%
30%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주정심 심의·의결,
관보 게재
11월
국토부 주택정책과
✓旣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
연내 시행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12.1일
(잠정)
금융위 금융정책과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23년초
금융위 금융정책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

 

법률 제14866(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96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 역 (25개구)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2. 지정효력

40개 지역을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고, 예정지는 법률 제14866(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⑦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8. 9.]

 

  부      칙 <법률 제14866호, 2017. 8.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주택법

[시행 2017. 11. 10.] [법률 제14866호, 2017. 8. 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