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운전면허증 발급, 재발급

invest99 2025. 1. 17. 09:45

ㅁ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20. 12. 2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0. 12. 22.>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 <개정 2014. 12. 30.>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4. 3. 19.>

[전문개정 2011. 6. 8.]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5조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2. 31., 2024. 7. 31., 2024. 12. 12.>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21.>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삭제 <2024. 7.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6.>

④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8. 26., 2024. 7. 31.>

⑤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8. 26., 2024. 7. 31.>

[제목개정 2010. 12. 31.]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제92조제93조제95조제1항제139조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

2.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3.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 30.]

 

 

 

 

ㅁ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청장소
    •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방문예약 바로가기
  • 구비서류

    신분증

    •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 분실 재교부 시
    •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 오손 재교부 시
    •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  
    •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발급(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기타
    •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경찰서 접수 시)
    •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