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법 기간계산시 초일불산입 (민법적용)

invest99 2024. 10. 7. 12:58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07. 12. 21.]

물품대금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 만료)

[2]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제159조

[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공2014하, 1457)

【전문】

【원고, 상고인】

유진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오엠이앤지 주식회사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오엠이앤지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6. 13. 선고 2018나66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채권 중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채권 중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한 2,013,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이지만, 그 전에 공급한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1,499,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7. 6. 15.의 전날인 2017. 6. 14.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은 2017. 5. 26.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 정해진 기간 계산을 하면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채권 중 2017. 5. 22.자 464,2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소의 이익

이 사건 소 중 2017. 5. 22.자 464,200원의 물품대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7. 5. 22.자 464,2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를 그대로 시인함에 따라 그 내용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7. 5. 22.자 464,200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회생채권인 2017. 5. 22.자 464,2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 이유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2017. 5. 26.자 1,499,3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