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이행강제금)

invest99 2024. 11.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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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제7조 : 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 : 폭행의 금지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 23조 2항 : 해고등의 제한(부상, 질병 요양 기간과 그후 30일 동한 해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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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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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제 36조 : 금품청산 (* 14일이내 임금, 보상금등 지급의무)

제 43조 : 임금지급

제 44조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 44조의2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 46조 : 휴업수당 (5인 이상)

제 51조의 3 :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정산 (5인 이상)

제 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5인 이상)

제 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지급 (5인 이상)

제 65조 1항 및 3항: 사용금지 (*임신중, 18세 미만자)

제 72조 : 갱내근로의 금지(* 여성과 18세 미만)

제 76조 : 안전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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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 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

제 26조 :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 50조 : 근로시간(5인 이상)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51조의 2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제

제 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5인 이상)

제 53조 : 연장근로의 제한(5인 이상)

제 54조 : 휴게

제 55조 1항 : 유급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 55조 2항 : 유급휴일(5인 이상)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 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5인 이상)

제 60조 : 연차 유급휴가(5인 이상)

제 64조 :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 69조 : 근로시간 (* 15세~18세 미만근로자)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인 이상)

제 70조 2항, 3항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 71조 : 시간외근로 (*산후 1년이내의 여성)

제 74조 : 임산부의 보호

제 75조 : 육아시간(5인 이상)

제 78조 : 요양보상

제 79조 : 휴업보상

제 80조 : 장해보상

제 82조 : 유족보상

제 83조 : 장례비

제 104조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 53조 : 연장근로의 제한(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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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1조 : 구제명령등의 확정(5인 이상)

제112조(고발)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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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5조 : 비상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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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조 : 균등한 처우

제16조 : 계약기간 (* 효력없는 조항임)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제 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제 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 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

제 47조 : 도급근로자

제 53조 : 연장근로의 제한(5인 이상)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제 67조 : 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 73조 : 생리휴가(5인 이상)

제 74조 : 임산부의 보호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 77조 : 기능 습득자의 보호(5인 이상)

제 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절차(5인 이상)

제 95조 : 제재규정의 제한(5인 이상)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5인 이상)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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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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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④ 삭제 <2009. 5. 21.>

⑤ 삭제 <2009. 5. 21.>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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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과태표 규정이 없는 항목들

제1조 : 목적

제2조 : 정의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

제4조 : 근로조건의 변경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

제11조 : 적용범위

제12조 : 적용범위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

제14조 : 법령 주요내용등의 게시 (5인 이상)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무효로 한다)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 1항 : 근로조건의 위반

제 19조 2항 : 손해배상 노동위원회신청 및 귀향여비(5인 이상)

제 23조 1항 : 해고등의 제한(5인 이상)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 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5인 이상)

제 25조 : 우선 재고용등 (5인 이상)

제 27조 :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5인 이상)

제 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5인 이상)

제 29조 : 조사등(5인 이상)

제 30조 : 구제명령등(5인 이상)

제 31조 : 구제명령등의 확정(5인 이상)

제 32조 : 구제명령등의 효력(5인 이상)

제 33조 : 이행강제금(5인 이상)

제 34조 : 퇴직급여 제도 (근로기준법상에는 5인 이상만 적용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5인 이상)

제 34조 : 퇴직급여 제도 (근로기준법상에는 5인 이상만 적용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5조 : (위헌으로 삭제됨)

제 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 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 39조 : 사용증명서

제 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

제 41조 : 근로자의 명부

제 42조 : 계약서류의 보존 (*3년간)

제 43조의 2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 44조의 3 :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 48조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 49조 : 임금의 시효 (*3년)

제 51조 : 3개월이내의 탄력적 근로제(5인 이상)

제 57조 : 보상휴가제(5인 이상)

제 58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5인 이상)

제 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5인 이상)

제 62조 : 유급휴가의 대체(5인 이상)

제 65조 2항 : 사용금지 (*18세 이상 여성) (5인 이상)

제 66조 : 연소자 증명서

제 68조 : 임금의 청구

제 81조 :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제 84조 : 일시보상

제 85조 : 분할보상

제 86조 : 보상청구권

제 87조 :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 88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 89조 :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제 90조 :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제 91조 : 서류의 보존

제 92조 : 시효 (*재해보상청국권 3년)

제 93조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5인 이상)

제 96조 : 단체협약의 준수(5인 이상)

제 97조 : 위반의 효력(5인 이상)

제 101조 : 감독기관

제 102조 : 근로감독관의 권한

제 103조 : 근로감독관의 의무

제 105조 :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 106조 : 권한의 위임

제 107조~115조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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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령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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