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개정 2015.06.18.]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촉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0조의4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18일서 울 특 별 시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과정에서 방만한 행정운영을 방지하고 내부 통제 기능 강화 등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업무 전반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