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