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552(20160617) 취득세철거비, 부지정지공사 등 관련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질의 회신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답변요지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지조상공사 등을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지정공사 비용 등은 건축공사와 불가분의 관결에 있는 일련의 건축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축건물의 과표에 포함(부지조성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지목변경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를 따져 지목변경 관련 비용은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이외의 비용은 건축물 신축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질의요지】· 공부상 지목이 공장용지, 잡종지 등으로 되어 있는 연구소 부지에 새로운 건물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