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서 법원에 제출2. 법원, 사실조회신청서 발송3. 법원, 사실조회회신 수령4. 법원, 심문서 발송5. 법원, 의견서 수령6. 법원, 문서제출명령 발송7. 법원, 사실조회회신 제출8. 법원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제출9. 법원,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