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

재산세

ㅁ 결론1. 재산세 항목 (1)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0.25~4%) (2) 도시지역 분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3) 지역자원시설세액 = 과세표준 * 세율 (4) 지방교육세 = 재산세 *20%​​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 및 회계 2024.11.29

재산세 물납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다만, 수용ㆍ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1. 토지 및 주택: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2. 제1호 외의 건축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상..

세금 및 회계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