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2

시행사 운영비, 건축물 취득가액 포함여부(조심)

조심 2021지2640, 2021. 10. 25.​​[제 목]청구법인이 지급한 시행사 운영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결정요지]이 건 시행사가 건축에 관한 인·허가 과정 전반을 비롯하여 관련 자금의 조달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취득자가 건축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관련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참조결정][따른결정]---------------------------------------------------------------------------------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9.6.18.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세금 및 회계 2024.12.05

시행사 운영비 간접비용 해당여부 입증책임(대법원 2021두58530)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3심-대법원 2021두58530(2022.03.11) 취득세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판결요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주문 / 처분청 패소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금 및 회계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