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1지2640, 2021. 10. 25.[제 목]청구법인이 지급한 시행사 운영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결정요지]이 건 시행사가 건축에 관한 인·허가 과정 전반을 비롯하여 관련 자금의 조달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취득자가 건축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관련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참조결정][따른결정]---------------------------------------------------------------------------------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9.6.18.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