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판시사항】[1]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2]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로 지출을 증액한 내용으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