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0으로 전액을 (+)유보처리하고,
2. 퇴직연금 납부액을 신고조정을 통해 (-)유보처리해서 정리
그렇게 되면, 퇴직급여 비용처리한것만 남게 되니, 결국은 비용인정을 받게 되는 구도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0으로 전액을 (+)유보처리하고,
2. 퇴직연금 납부액을 신고조정을 통해 (-)유보처리해서 정리
그렇게 되면, 퇴직급여 비용처리한것만 남게 되니, 결국은 비용인정을 받게 되는 구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