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본조신설 2012. 3. 21.]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1. 6., 2016. 9. 29., 2017. 7. 26., 2019. 1. 29.>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17. 7. 26., 2019. 1. 29.>
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본조신설 2012. 12. 4.] [제6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3은 제6조의14로 이동 <2013. 9. 17.>]
ㅁ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
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5 이하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1 이하
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25 이하
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5 이하
②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과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1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산출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의5제7항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 이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제25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신설 2022. 1. 26.>